[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가짜뉴스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10년에 처하는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외신 더버지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짜뉴스 방지 법안은 전체 내용 혹은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 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또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최대 10년 혹은 약 1억4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거나 둘 다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10년에 처하는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더버지)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나집 총리는 2015년 국영투자기업에서 수조 원의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하지만 나집 총리는 이에 대해 부인, 말레이시아 검찰도 총리의 손을 들어주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들의 비난을 단속하기 위한 핑계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5월 치러질 차기 총선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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