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6·13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정도 다가오면서 관련 부처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단속, 인터넷 기업에서는 선거 관련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특히 방통위에서는 연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 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유관기관이 모여 가짜뉴스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관련 위반 사항, 삭제 조치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5일까지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관련 불법 행위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선거기간 유관기관 및 인터넷기업 동향

인터넷 기업에서는 팩트 체크 코너, 후보자 정보제공 등 선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선거특집 페이지를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정보 활용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이슈가 미국만큼 크지 않다. 포털 뉴스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포털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해 논란을 중재한다. 또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각 언론사를 검증, 가짜뉴스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4월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 분석이 포함된 기사에 ‘사실 확인’ 라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및 PC의 뉴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코리아는 사실확인 라벨 제공 요건에 대해 “단일 기사 내 여러 개의 사실 확인 분석이 표함된 기사를 게시하는 경우 이 라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글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이 해당 사항에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사실 확인 라벨’을 태그하는 방식이다. 

(이미지=픽사베이)

방통위,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대응이 주로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외에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선거철이면 평소보다 많아지는 가짜뉴스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외에도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연내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11월까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와 협의해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광고 제한 및 논란(disputed) 표시 부착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학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짜뉴스의 사전적 정의를 규정한다. 현재 국내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기 내려지지 않아 지금까지 등 가짜뉴스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 등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념을 정할 수 없어 가짜뉴스 개념정립을 위해 올해 학계, 언론사와 협의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서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허위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짜뉴스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뉴스와 관련된 처벌은 공직선거법을 통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