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권, 업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포털규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가 이날 진행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시기를 의식한 듯 ‘뉴노멀법’을 발의하는 등 포털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관련 업계에서 포털규제에 대한 팽팽한 찬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포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그동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 공정경쟁 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해왔다.

정치권, 업계에서는 포털규제에 대해 팽팽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실제로 지난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ICT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대형 포털사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영향력을 파악,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로 하는 안이 담겼다.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포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망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사용자의 중립성 도입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포털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유경쟁 속에서 성장해온 인터넷산업은 그에 맞는 법적인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영역 희미해져, 규제해야”vs“이미 여러 법 적용받고 있어" 

포털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산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 등 IT기업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 5G,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도 통신사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 산업 영역의 구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정부가 정한 사업자 외에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포털 사업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그동안 자유경쟁시장 속에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포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충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경쟁 저해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사회적 책무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vs“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맞지 않아” 

김성태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회적책임 강화 일환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이 여론 영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실은 “포털사가 지금까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닌 훌륭한 국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라면서 “매년 정부에서 1천억원 이상의 과제형태 혹은 사업으로 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수혜를 받은 만큼 이 자리까지 왔으니 공적영역으로 공헌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포털이 시장에서 광고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만큼 그에 대한 기금을 출현하라는 것이다.

반면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 기금을 내는 대상은 정부가 시장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거나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면서 “이동통신사, 지상파 모두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의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기금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미뤄봤을 때 허가 산업이거나 공공재를 사용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기업들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인 책무, 법적인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사무총장은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참여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책임은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미 여러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는 포털 뉴스와 관련해서는 언론관계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선거법 등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시장의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을 적용받고 있다.

“해외사업자도 함께 규제”vs“실효성 의문”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포털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 사업자들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게 규제를 적용한다면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성태 의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새롭게 발의한 법안에서 외국 포털에도 같은 책무를 진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포털업계에서는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법이 업어서 역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력의 담보가 없어서 하지 못햇던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눈치를 보지않고 제대로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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