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대형 포털사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영향력을 파악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포털 등이 여론 영향력이 커지고, 이로 인한 막대한 광고 수익도 올리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로 하는 안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태 의원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도 명문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

김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으며,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 영역의 구분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반면,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관 생태계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의원은 “최근 극소수 포털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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