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직의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 복귀 가능성은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경영 일선 복귀가 힘들어지는 반면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거나 일부 유죄 취지지만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도 인정이 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만약 뇌물공여죄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져 사실상 삼성전자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거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최 변호사는 “뇌물공여죄가 무죄가 되고 이 부회장의 일련의 행동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가 줄줄이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위키피디아)

경영 공백 우려 목소리 높아져...대형 사업 추진 힘들 것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상의 공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올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2~3년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의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반도체 라인 투자와 같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큰 투자나 하만 인수와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에서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경영인 제체에서는 책임 소재의 문제 때문에 큰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이 각각의 부문을 이끌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부문간 의견을 조율하거나 큰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부회장 공백으로 인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의 리더십 공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삼성그룹 전체로 볼 때 구조조정도 진행되다가 멈춰졌고 신사업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나 M&A관련 소식은 작년 이후로 들려오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경영으로 부재시 전문경영인 체제 가능"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경영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부재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 이미 시스템화 돼 있는 삼성전자에서 강한 리더십보다는 전문경영인체제로도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덕균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사장단들이 이 부회장 부재임에도 수개월간 경영을 책임져 왔다”며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시장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경영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도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경영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사례도 있다”며 “전문경영인이 많은 현재 삼성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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