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빨리 이뤄질 것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청구라고 재계는 해석한다. 특검이 마지막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며 “전체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이고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공여 등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에 고민을 해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

현재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린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과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16일 삼성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을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CEO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 이전에 검찰 조사를 포함해 압수수색까지 받았고 국회 청문회까지 갔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증거인멸이 있거나 도주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재계는 언제나 총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항상 요구했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자체가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서 받아들여질지 확신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도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재 특검의 분위기로 보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대해 상당부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도주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측에서는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논리를 계속 말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죄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 아닐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박영수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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