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가상자산·핀테크로 확대되나
'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발의 골드만삭스, 다른 은행들은 피하는 애플과 디지털 금융 동맹 강화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의무 조항을 가상자산, 핀테크 등의 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와 금융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가상자산·핀테크 의무 강화?...'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은행, 상호금융, 협동조합,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등에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은행 등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처럼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간편송금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021년 7월에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구분 없이 디지털혁신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변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핀테크에도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가 존재하고 기술도 상이한데 전자금융업자 모두를 의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미국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다른 금융 회사들과 달리 애플과의 디지털 금융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수년 간 미국 은행들을 상대로 고객들이 예금 계좌 잔고를 애플 지갑 서비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 골드만삭스, 다른 은행들은 피하는 애플과 디지털 금융 동맹 강화...왜?
다른 은행들은 애플에 고객 경험을 넘겨줘 단순한 금융 배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다르다고 WSJ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이 제공할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를 위한 일부 백엔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우리은행은 고객 접점 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통합해 활용하기 위한‘고객 데이터 플랫폼(CDP)’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해 영업점, 고객센터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상품 가입이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고객의 페인포인트(고충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과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업무 참가를 통한 YESKEY 금융인증서 발급과 인증업무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YESKEY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 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로 21개 은행 홈페이지, 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년 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우선 4가지의 규제를 풀어 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헸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안심보험’을 출시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온라인 금융 사기와 중고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가족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장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 시 빠르게 제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 하나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 적용
이번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에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정확한 판별을 고해상도의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시의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2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28일에는 보험사 및 할부 금융사로 오픈뱅킹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