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AI 영상분석 솔루션 기업 핀텔(291810)이 2025년 11월 4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보통주 340만7313주가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2095원이며, 이는 기준주가 2327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됐다. 납입일은 2026년 3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신규 사업 투자 및 기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30억원, 2027년 이후에는 41억3800만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사피엔시아로,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정됐다. 사피엔시아는 주식회사 아베니어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다.
한편, 핀텔의 현재 주가는 3120원으로 전일 대비 720원 상승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핀텔의 자산총계는 230억원, 부채총계는 21억원, 자본총계는 209억원이다. 매출액은 106억원, 영업손실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6665만원을 기록했다. 핀텔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개별 기준으로 집계됐다.
핀텔은 2022년 10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핀텔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58 기흥ICT SK V1, B동 B335호 | |
| (전 화) 1644-8473 | ||
| (홈페이지)http://www.pint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정영훈 |
| (전 화) 02-6493-6002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07,31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368,71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138,320,73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9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2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3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2,327원)으로 하여 할인율(1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함.2)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구곙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2025년 11월 5일② 청약처: 주식회사 핀텔③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금납일일에 주금으로 대체)④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창신동지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0월 31일 | 190,633 | 451,535,50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0월 30일 | 50,576 | 113,878,92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0월 29일 | 36,213 | 80,067,082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277,422 | 645,481,509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327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2,095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배정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규 사업 투자 및 기존사업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한 투자, 개발비, 영업비 등 운영 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 사업 투자 및 기존사업 시너지 효과 발생을위한 투자, 개발비, 영업비 등 운영 자금 | - | 3,000 | 4,138 | 7,138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사피엔시아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3,407,313 | 의무보유(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사피엔시아 | 2 | 주식회사 아베니어파트너스 | 99.95 | 주식회사플루토스투자 | 0.05 | 주식회사 아베니어파트너스 | 99.95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상법상 회사 | 6,000,000 | 주식회사 아베니어파트너스 | 99.95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