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공시] PUF 반도체 제조사 아이씨티케이(456010)가 2025년 10월 27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45만2058주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만5884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양자보안 칩 구축 및 설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다. 투자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투자금액은 71억8048만9272원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1월 24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 12일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번 유상증자는 BTQ 테크놀로지스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5년 10월 27일 16시 10분 기준 아이씨티케이의 주가는 전일 대비 400원 상승한 1만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아이씨티케이는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458억원, 부채총계 28억원, 자본총계 4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7억원, 영업손실은 67억원, 당기순손실은 58억원이다. 아이씨티케이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이씨티케이는 2024년 5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7일
회 사 명 : 아이씨티케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정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16, 14층(역삼동,제이스타워)
(전 화) 02-569-0010
(홈페이지)http://www.ict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윤배
(전 화) 02-569-00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2,05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5,884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420,6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180,489,272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88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88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2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 전량은 의무보유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될 예정입니다 . 다만 , 회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를 결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3자 배정자와의 합의를 통해 2년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타사항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9,694,958 494,283,207,590 16,64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850,353 107,678,565,345 15,71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63,104 16,886,196,565 15,88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6,08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8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5,88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양자보안 칩 구축 및 설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26년 ~ 29년 7,180,489,27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BTQ 테크놀로지스 해당사항없음 기술협력, 공동사업,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 45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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