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유선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KT와 SKT(SK브로드밴드 포함), LG유플러스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한다. 이는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및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함이란 입장이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 하고 있다.
 
▲ 유선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는 유선통신 4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 = KAIT>
 
유선통신 사업자들에 따르면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판매점 수의 추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은 설명했다.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중립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유선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 사전승낙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KAIT는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한다.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이후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이 운영돼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유통점 관리·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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