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합산규제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합산규제 결사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 3분의 1도 안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게 하는 사전 영업 제한은 부당하다"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 대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이 국회에 합산규제 결사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 스카이라이프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한 유통망 대표는 "10여 년간 도서 산간, 오지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수리해 왔는데 이제 와 영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년이든 석달이든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유통망 종사자와 가족들이 죽는 건 매한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반 KT진영은 공정경쟁을 위해 합산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합산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부르짖었다. 협회는 합산규제를 ‘KT특혜폐지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각 플랫폼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케이블TV, IPTV 등은 3분의 1 가입자 제한을 받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별도 가입자 규제가 없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전병헌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됐다. 합산규제는 국회 일정 등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미방위 전체 회의로 통과 여부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점유율 제한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T측이 요구하는 수준은 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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