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유료방송의 뜨거운 감자였던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다. 합산규제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 법안은 10인 중 9인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2인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권은희, 서상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의원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각 사업자별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과거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합산규제 수정안이 통과되면 위성방송을 운영하는 KT스카이라이프도 점유율 제한을 받는다.

▲ 사진제공 = KT

합산규제 내용으로는 정부안이 채택됐다. 3분의 1점유율 제한은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수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단, 산간 오지 등 위성방송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적용 예외를 둔다.

업계는 합산규제 법안이 24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양측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남은 법제화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건은 시행령 제정이다. 합산규제 전체 틀은 정해졌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을 얼마로 할지, 규제 예외 지역 등의 확정 문제가 남아있다. 법안 소위 통과 내용도 케이블 TV업계와 KT 측이 주장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공표 후 3개월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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