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는 필수 고지사항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요금제별 필요한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는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시장환경에서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의 형식 및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역시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 3건의 고시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해야하는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시 폐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현실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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