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이후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였던 이통3사에게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되고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전 준비 차질을 우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동안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통3사에게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원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한 결과 SK텔레콤이 가장 높게 나왔다. 각각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 영업정지 시 유통점의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SK텔레콤 30% LG유플러스 20%씩 과징금을 추가 가중 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으나 집행을 보류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2일부터 9월 17일 영업정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방통위는 이번에 과열주도 사업자로 꼽힌 SK텔레콤을 해당 영업정지 기간 중 제재 효과가 가장 큰 기간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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