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에 대해 50만원 수준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장기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합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 등을 통해서 요금을 할인받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우려 부분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환지원금 고시에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그다음에 유심비용, 장기간 혜택 상실비용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정하건 데는 대략 한 5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50만원 수준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시행은 14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 과장은 “전산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전산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지원금의 경우 우려 사항 중의 하나가 아마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장기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합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 등을 통해서 요금을 할인받는 상품들이 있다”며 “이용자 차별 우려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과장은 “(단통법의 경우) 번호이동을 통해서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번호이동에 대해서 전환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됐다”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 원리하고도 상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 과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문제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필요하면 현장에도 나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장보다는 일단 시행이 제대로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아마 시장점검반이 운영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별개다. 예를 들면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전환지원금 50만원 상한을 받고 거기다 추가 지원금 15%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유통망에서 1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갤럭시24 출고가가 11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짜폰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조 과장은 “시행령과 고시 개정하는 것이 단통법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통법 폐지가 정부 입장이고, 단통법 폐지를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며 “단통법 폐지가 되면 사업자 간의 마케팅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고 사업자들 간에 완전 경쟁이 된다. 그런 단통법 폐지로 가기 이전에 사업자 간의 어떤 번호이동을 통한 경쟁 촉진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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