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숙소 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사진: 셔터스톡]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숙소 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더버지가 전했다. 

해당 조치는 임차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움직임은 숙소 내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게스트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호스트가 복도, 거실, 현관문 등 숙소의 '공용 공간'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 보안 카메라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도입됐다.  호스트는 실내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실외 카메라 사용이 제한되며, 야외 샤워실이나 사우나 등의 특정 실외 공간에서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호스트는 소음 데시벨 모니터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숙소 내 파티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지난 2022년 에어비앤비가 금지한 사항이다. 

주니퍼 다운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게스트, 호스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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