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스퀘어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스퀘어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 원이다.

이와 관련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의견서를 내고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10여년간 저렴한 통신비를 제공하며 국민의 후생을 위해 힘써오고 있지만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로 이통3사의 과점구조가 더욱 강화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환지원금 50만원에 대해 근거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개인별 전환비용(위약금·SIM 등)에 따라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르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는 이달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이통3사간 번호이동 경쟁은 촉진될 수 있지만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탈이 가속화되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부디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기존 이통3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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