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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