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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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채널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가칭) 개정이 주춤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개선을 주문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지만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데다가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정부는 다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을 작년에 업계에 공개하며 올해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밝혔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이들 부처에 유료방송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계속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라운드테이블에 불참했는데 이들 방송은 방통위 소관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 채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양극화된 콘텐츠 시장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 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로 구분하고,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함과 동시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제시한 게 핵심이다.

IPTV 3사는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크게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이중 기여지표란 IPTV 사업자의 가치 증감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양성지표는 보호대상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지표로 채널평가 항목 중 편성 항목에서 평가된 결과가 구간별로 등급이 나눠 적용된다.

또한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금액 산정을 위한 지표(배분 대상 금액 산정 지표)를 기여 성과 기반 배분 차원에서 기본채널 수신료매출액과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IPTV 사업자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IPTV 3사는 방송시장의 균형발전과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위해 중소 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일정 수준을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사전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채널의 포함된 장르군 내의 시청점유율 데이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및 산정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채널 전략 및 콘텐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운영 방식을 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재송신료(CPS)는 정액제 방식,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사용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이의 일부를 지상파에는 CPS로 주고,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다. 각각 별도 기준과 논리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액제를 받는 지상파는 안정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정률제 기반의 PP는 협상에 따라 금액 변동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상파와 종편 등을 라운드테이블로 불러 와야 하고, 지상파 역시 CPS를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현재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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