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축사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축사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사진: 국가정보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올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추진한다. 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을 두기 위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가칭)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법제처에 2024년 입법 계획으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입법 계획을 제출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정원도 법제처에 계획을 전달했다”며 “두 개 법안 입법 계획을 제출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부처의 사이버안보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등 환경이 변했고 또 법안에 공세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법제처에 입법 계획을 제출한 것은 올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 신분이었지만 사이버안보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올해 1월 24일  판교 국가사이버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이같은 뜻을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인공지능(AI), 양자암호, 로봇 등 신기술 출현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산하 연구소를 신설하기 보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이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0년 설립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보보호 관련 기술들을 연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ETRI 부설 기관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정원이 긴밀히 협력하며 연구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이들 두법의 제정을 추진하려면 유관부처,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오래 전부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국정원으로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다른 부처들이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법을 추진할 때 국방부 등이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정원은 한발 물러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담당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이에 유관부처들의 반대가 약화됐지만 민간 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여전하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도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상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새로 설립할 수도 있지만 업무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이관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모든 부문에서 보안이 중요해지고 보안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고 복잡해진 만큼 국정원이 법 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되고 다음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는 만큼 국정원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제정 논의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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