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절차 및 기준 마련,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추가 구축, 보건의료분야 IRB, DRB간 중복심의 간소화, IRB 신속 심의절차 마련 등이 설명됐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 지난 12월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4월 중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1월)’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2월) 등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기술연구, 정책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이미지, 음성정보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가명화하더라도 혹시 남아있는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수한 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한 시나리오들을 수록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에 대한 기업․연구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해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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