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정부가 독거노인들의 주거대책 방안으로 체납된 월세 지급을 보증해 주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월세를 체납할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보증업체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통상 월세의 1~2달 치로 책정하는 일본에서는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기 어렵다. 보증업체에 가입한 세입자가 일정 이용료를 업체에 내며 월세가 밀렸을 경우 집주인은 보증업체를 통해 밀린 월세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업체들이 독거노인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 등 리스크가 크다고 이유에서다. 이런 배경 등으로 일본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서 독거노인들의 부동산 계약을 돕는다.

이번 대책은 일본 내 늘어나는 빈집과 독거노인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니케이에 따르면 2030년 일본 내 독거노인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전국 빈집 849만채 가운데 절반가량이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빈 주택인 점을 감안해, 이를 활용하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 본인 외 다른 사람의 긴급 연락처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공인한 보증업체들은 주택금융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업자용 보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임대료 보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