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에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9일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023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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