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 [사진: Disney]
지난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 [사진: Disney]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1일(이하 현지시간) 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 앞으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인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바뀐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초기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만료돼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관련된 캐릭터와 스토리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양한 무대 또는 스크린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다. 제니퍼 젠킨스 퍼블릭 도메인 연구 센터 디렉터는 "우리의 문화 기록을 보존하고 미래의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해 오래된 작품에 의미 있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퍼블릭 도메인에 전환된 캐릭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28년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에 등장했던 미키 마우스다. 미키 마우스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성공을 이끈 초석으로 그간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법을 연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970~1990년대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법적 노력으로 미키와 같은 캐릭터가 거의 한 세기 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다.

디즈니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키 마우스의 최신 버전 및 저작권이 남아 있는 다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미키와 다른 상징적인 캐릭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젠킨스 역시 무분별한 활용에 우려를 표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저작권 만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 미키와 미니로 멋진 작품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다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에서 저작권이 있는 다른 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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