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동안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샌스박스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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