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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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일 8시간을 초과한 연정근로 주간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지라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닌 '주간 단위의 전체' 근무시간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최초로 내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혼재돼왔다. 

해당 사건 역시 하급심에서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1일 8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봤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6일) 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시간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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