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행연합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알파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 은행인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으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원+알파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