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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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이 활용되며,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도울 방침이다. 

민간 중심의 정밀지도 데이터,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각종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과 관련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해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넓어진다.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의 검사 허용 범위가 ‘질병 유사 항목’으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DTC 검사는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등 웰니스 영역에 관한 건강관리 검사만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해상 검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으로 구체화하고 활용 범위를 넓혔다.

현재는 널리 알려진 ‘질병 관련 유전자 변이 정보’와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으로 한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는 제공을 막고, 활용 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제한을 뒀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원-윈도우’(가칭)도 구축해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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