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모습 [사진: 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 모습 [사진: 송석준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 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 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 만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 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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