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구글 · 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996 억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 방통위가 680억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

변 의원 측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 추가 부담이 46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2022년 국내 앱마켓 시장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 로 두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합쳐  85%에 달했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 년 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구글의 경우 제 3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글과 애플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과하다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 개월간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 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의원은 “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 만원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680억원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6 조제 1 항에 따르면 ,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 중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변 의원 측은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 앱마켓 매출은 3조5061 억원, 애플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구글 앱마켓 매출 3조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억2200 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67%에 불과한 475억원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경우에도 작년 앱마켓 매출 1조4751억원에서  2%를 적용할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 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 영국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게 변 의원 지적이다.
국내 주요 음악 ,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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