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쇼핑 웹사이트 갈무리] 
[사진: 네이버쇼핑 웹사이트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지난 5년 간 온라인 쇼핑(이커머스)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 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며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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