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미디어 상 국민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디지털·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온라인 상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6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방통위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2월부터 디지털·미디어 상 국민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규범과 윤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우선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피해·불편사항, 피해구제 관련 체계 및 법령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2023년 정책연구, 이용자·시청자 의견 수렴 포함이다.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피해구제가 미흡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미디어 윤리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체계 통합 정비 등을 검토한다. 디지털·미디어 윤리 기반 정립과 관련한 법·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이번 달까지 마련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추진계획 역시 오는 12월까지 준비한다. 연말까지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한다. 검색·SNS·OTT·앱마켓·쇼핑·개인방송·모빌리티·중고거래·배 달 등 9개 서비스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역시 내년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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