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IMC 전면 [사진 : 우정사업본부]
중부권 IMC 전면 [사진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원과 전자금융사기에 공동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한다.

또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위협 요인 및 FDS 탐지기법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의 이상금융거래 대응 절차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FDS 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우체국 FD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대상 확대, 24시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FDS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체국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우체국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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