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이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 사업지연 및 시스템 장애 발생의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 기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하기 위해 2020년부터 ‘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사업 ’을 추진해왔다 .

당초 우본은 2022 년 9월 13일에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고 , 5월 8일 시스템을 최종 오픈했다. 그러나 시스템 오픈 당일부터 우체국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 ·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고 , 오픈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 자동이체 착오송금 등 총 4 차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본은과업내용변경을 요구했다.

SR(Service Request) 프리징(Freezing)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13 건에 걸쳐 과업내용 변경 요구가 있었고 우본이 제출한 업무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3건이지만 세부 과업내용은 약 2500 건에 달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SR 프리징은 최종 테스트 이전 SR( 서비스 개선요청 )을 더 이상 요청받지 않도록 확정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서에 기간을 명시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이나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했다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에 한 차례만 열렸다고 전했다.

또 “발주처들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수행사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본은 사업이 지체된 책임을 수행사들에게 떠넘기고 지체 보상금까지 부담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소프트웨어 정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우본이 발주한 사업에서조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불합리한 사업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에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제, 로그인 오류 등 시스템장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고 금감원은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 고객피해 발생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 년간 발생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키워드

#국감2023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