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번 추석에도 명절을 틈타 스마트폰 해킹, 문자사기(스미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동시에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스미싱이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 전후 가족·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2022년 1만7726건→2023.8월 7만3364건)이나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2022년 4건→2023.8월 3만2441건)이 올해 급증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공인 오픈마켓을 통한 앱 다운로드 ▲백신 프로그램 설치 ▲개인·금융정보 입력 금지 ▲전화·영상통화 등 활용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엠세이퍼 홈페이지 방문 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등의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을 긴급 차단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PC·모바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장애인·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2만3000개 휴대폰 판매 유통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대국민 홍보까지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문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9.4.~9.27)을 운영한다.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포스터, 리플렛, 만화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잘못 클릭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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