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양태훈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발병한 신경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가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약 30분간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된 점에 비춰 저농도 불산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윤씨의 동료들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한편, 불산은 각종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화약약품으로 불산에 노출되면 신체의 신경조직이 파괴되는 등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출사고가 있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