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통위 의결 이후 권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가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등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로 원래 총원이 9인인 방문진은 일시적으로 10인 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