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삼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요청한 해외 미신고 16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심의를 중단했다. 

19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2년 8월 FIU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 47건 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았다.

방심위는 ▲ 불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등의 이유로 심의를 중단했다.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관련 사이트 75건에 대해 이용 해지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의심거래정보 보고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21년에는 199건에 불과했던 보고 건수가 2022년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에는 4월 기준 3773건을 기록했다. 

양정숙 의원은 “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를 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