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주차장에 진입 전 주차공간 유무를 미리 알려주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수의사들이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비대면 진료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이미 특례 지정을 받은 기술과 서비스들에 대한 조건도 보다 완화해 실증사업의 효용성까지 보다 높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AI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특히 AI 활용 반려동물 모니터링 서비스는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 등의 안건들이 규제특례 지정을 받았다.

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10개 과제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해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건 완화는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이 완화됐다.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지역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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