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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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체가 금융플랫폼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내놨다.

금융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연계투자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것이 온투업법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것이 투자자 모집에 해당한다면 온투 업체들은 금융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당 사안이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법령에서 통상 ‘모집’이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온투업체가 금융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광고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투업체들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광고와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온투법을 제정하고 2020년 8월 27일부터 법을 시행했다. 이어 2021년 6월부터 온투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금리 변동과 경기 침체, 여전히 보수적인 금융환경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온투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령해석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또 최근 기관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법령해석도 내놨다.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했지만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호소에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금융위는 온투법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투자자 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온투금융 참여를 위한 장벽이 제거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온투업자가 정보 제공 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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