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사진:셔터스톡]
IPO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블록체인 엡체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 도전장을 냈다. 올해 블록체인 1호 상장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블로코, 블록오디세이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B2B)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록오디세이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 2021년 28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블록오디세이는 지난해 3월 SK네트웍스, 해시드 벤처스, 신한금융그룹, KB, 하나벤처스, SB파트너스, 타임와이즈, 케이티엔지 등 8개사 주도로 358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오디세이 관계자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상장사를 목표로 주관사들과 상장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세대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도 코스닥 상장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블로코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체인 기업 중 최초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모의 기평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인터베스트, 포스코기술투자, 신한은행, 대홍기획 등으로부터 약 2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900억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같은해 9월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블로코는 올 연말 또 한 차례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 초 회계감사법인의 외부 감사를 거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하고, 복수의 기관에서 A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으면 상장 심사 요건 중 경상이익 시현 연 환산 시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이어야 하는 이익 요건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벤처 기업만 신청 가능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일반기업도 가능해졌다. 블로코는 2021년 매출 약 22억, 순이익 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파라메타(아이콘루프), 코인플러그 등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장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를 감당할만한 규모의 기업 수가 적기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 250만~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업체는 코인플러그 뿐이다.

가상자산에 엄격한 금융당국의 기조 때문에 블록체인 업체들의 상장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된 유니콘 기업 중 20%는 핀테크 업체인데 이중 30개가 가상자산 관련 업체다. 나스닥에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다수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상장돼 있다"며 "국내도 상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블록체인 업체들의 상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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