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달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달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10년 동안 대형마트를 규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추가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가 모여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유통업계는 먼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의무휴업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선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자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일 지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급성장했다. 온라인 업계가 빠르게 성장할 때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로 인한 성장 지연을 겪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과 달라진 유통시장을 인식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유통업계 특성상 규제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쟁 간극이 크게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기에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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