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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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28일 발표...자율규제 인센티브 제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런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유망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혁신 플랫폼의 성장을 기술·제도적으로 도운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의 공정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하게 나선다. 먼저 이런 폐해를 엄정히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한다.

아울러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 경쟁 행위도 방지한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앱마켓 운영 실태’를 방통위와 공정위 등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8월 구성할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자율 규약 등을 마련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건강한 플랫폼’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과 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 플랫폼의 사회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다양성 증진 등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 주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뉴욕 구상’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플랫폼·시장 참여자가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위한 대책을 구상해 왔다.

정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산·학·연 논의 기구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 그동안 이뤄진 논의도 이번 발전 방안에 일부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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