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사진: 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전날인 27일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업계에 공유한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제도화로 ▲산업계 주도형 자율규제 원칙 명시 및 평가 참여 인센티브 연계,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도화,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한 서비스 기반 조성 등이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플랫폼 이용질서 정착 등이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질서 확립의 경우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업계 주도형 자율규제 원칙 명시 및 평가 참여 인센티브 연계, 정부는 지원 및 최소한의 역할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야별 자율규약/상생협약 마련에 나서는데 모범계약서, 수수료 상생방안, 소비자피해 대응 등이 예시 중 하나다.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도화의 경우 CP프로그램 법적근거 마련, 이용자보호평가 인센티브 등을 정부가 추진한다. 사후관리 및 정책인프라 강화(자율규제 백서 등), 독과점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질서 정착의 경우 정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 기준 강화(생존성 강화 훈련, 서버 다중화),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 확대, 서비스 안정성 정기점검 제도화도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에 일부 업체들은 반발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이 아닌 사실상의 규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 및 최소한의 역할에 나선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은 사실상 플랫폼 규제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라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보호조치 기준 강화,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 확대, 서비스 안정성 정기점검 제도화 등은 규제 방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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