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진규 기자]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암호자산(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거래소공개(IEO)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일 한은 금융결제국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 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단 한은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했다. 증권적 성질을 갖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 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잡법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더라도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화폐발행 및 통화정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법률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EU가 제정한 가상자산 관련 단독 입법 밥안 MiCA(미카) 규율체계에 준해 스테이블코인을 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이를 단일통화준거형, 자산준거형으로 분류하는 한편 유틸리티토큰은 최소한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ICO)을 금지하고 암호자산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IEO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자산 등 설명의무 강화 및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의무적 외부감사 및 결과 정기적 공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짚었다. 

암호자산업자는 등록, 인가제로 암호자산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 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행자 제한 등 엄격한 진입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 등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준비자산을 갖추도록 준비자산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암호자산업자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자산 분리 보관, 준비자산 관리, 암호자산 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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