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wemix) [사진: 셔터스톡]
위믹스(wemix)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위믹스 상장 폐지를 논란을 두고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됐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는 이번 쟁점을 조율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가처분 신청 결과는 7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지원를 발표하면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사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위메이드는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기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양측은 첨예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메이드측 “상장폐지는 국내 시장 퇴출이자 사망선고...투자자 보호 아니다”

먼저 위메이드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단(법무법인 화우·율우)은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닥사(DAXA)의 거래종료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PPT까지 준비해 소명을 하기 위해 닥사와 주고받은 내용도 일부분 공개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에 거래지원종료결정 또는 개시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상자산 투명성 확보, 투자자 권리보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목적은 바로 채무자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채무자(거래소) 재량권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부당히 행사되서는 안된다. 실체적 요건으로서 일단 거래지원종료 조건과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선택 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닥사 측이 발표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반박,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게임산업을 비록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위믹스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기준 일별 거래량 한화로 3800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나아가 가입자 수 850여만명을 초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래소특은 정확한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 이러한 결정이 스스로 내세우는 투자자 보호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유통량 기준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메인넷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토큰과 위믹스 코인의 변경 과정에서 중복산정된 부분이 있어 유통량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었던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것. 이를 위해 코인마켓캡과 가상자산 시세, 거래량 등을 실시간 연동했다.

이어 유의지정 종목이후 소명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닥사 측이 소명기간 동안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 또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자의성과 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했다. 과거 유의종목으로 지정받았지만 해제되었던 무비블록 사례도 언급하며 차별적인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의지정 종목 이후 약 20여차례 소명이 진행됐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모든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다하고자 했다. 저희의 절박함을 아실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 날 역시 약 40분의 시간을 주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저희는 5시 안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3시간 이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나왔다. 무슨 부분이 문제였는지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 하나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하는 것이 아닌,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는 것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다, 곪은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며 “거래종료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극단적 조치인 거래지원 종류를 말할때는 적어도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것인지 재판부가 헤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4일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사진:업비트 공지사항 갈무리]
24일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사진:업비트 공지사항 갈무리]

거래소측 “단기적 충격 크지만,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높이기 위한 결단”  

이에 거래소측도 반론을 제시했다. 빗썸(법무법인 율촌), 업비트(법무법인 세종), 코빗·코인원(법무법인 광장) 측의 변호인단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이번 상장폐지 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밝혔다.

빗썸의 변호인단은 “위메이드가 여러차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조차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유통량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으로 정당한 가격 형성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위믹스는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의 공정한 형성과 매매, 그밖에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울 도모하는 거래소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이유가 없다. 투자자 혼란만 늘어날 뿐이다.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 기각 간철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비트(두나무)측 변호인단은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아무런 통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하다. 거래지원 종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정보로 제공돼야한다. 사전에 미리 알려줄수 없다”며 “거래소는 거래종료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게 없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수수료 수익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가 계속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를 하는 등 더 큰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진행된 것. 지금 당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픈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또한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여러 심각한 행위들을 확인했고 이부분을 엄중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래소의 의무도 강조했다. 코빗 거래소측 변호인단은 "거래소가 하는 건 보유자들끼리 서로 거래 원활하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가상자산 지갑 제공하는 식의 기술적 지원일 뿐"이라며 "그렇기에 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 이게 보호가 안되거나 투자자 신뢰를 잃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영향 미칠 발행자의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 얼마나 명확히 공시하느냐 시장이 믿을수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며 "28일동안 소명기회 계속 제공했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유의지정 종목 유지하고 상장폐지는 본안 소송 이후로” 의견 제시

이같은 양측의 첨예한 주장에 재판부도 신중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을 살피는 한편 양측 모두 투자자 보호를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은 이번 사건이 일반투자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수의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의 공신력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위믹스 투자 유의종목만 지정한 상태로 거래종료하지 않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투자유의 종목 지정을 유지한 후 다음 본안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종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문제 등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은 5일까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발생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명확한 소명 과정, 절차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해 오는 7일 저녁에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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