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사립학교·특수법인을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한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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