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티빙·시즌' 합병 승인..."경쟁제한·가격 인상 우려 없어"[사진: 각사취합]
공정위, OTT '티빙·시즌' 합병 승인..."경쟁제한·가격 인상 우려 없어"[사진: 각사취합]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과 KT 시즌의 흡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공급·판매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국내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약 18% 수준에 불과해 구독료 인상 우려가 적다고 봤다. 시장 1위 넷플릭스 점유율이 38.2% 상황에서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더라도 이들이 단독으로 구독료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외에도 웨이브(14.4%), 쿠팡플레이(11.8%), 디즈니+(5.6%) 등이 있다.  

공정위는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가격 탄력적인 수요여건 가운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CJ그룹 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납품, 방송컨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CJ가 경쟁 OTT에 공급하던 컨텐츠를 중단하면 매출액 중 3분의 2를 포기해야한다.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작고, 경쟁 OTT로서는 수많은 대체 제작자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콘텐츠 외주 제작사는 671개, 방송 콘텐츠 방영권 판매 사업자는 256개, 영화 배급 사업자는 56개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상품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워드

#티빙 #시즌 #OTT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