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사진: 연합뉴스]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대책과 함께 우버, 타다 등과 같은 플랫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택시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플랫폼을 다양화해 서비스 질을 담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아 실질적인 대응책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택시 대란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 규제 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서비스 활성화 등이 골자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전면 규제 완화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라며 “지금의 택시 서비스는 현실이나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했을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 시행으로 택시 사업은  운송사업(타입1), 가맹사업(타입2), 중개사업(타입3)으로 구분됐다.

플랫폼 택시 업계는 정부 대책 진척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책안이 여러개 나온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짚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이후 수익성을 고려서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심야 탄력 호츌료를 확대해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 택시 등의 가맹택시 경우 5000원까지, 카카오T와 우티(UT) 등 중개택시의 경우 4000원까지 올린다. 호츌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과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대책과는 별도로 서울시도 기본요금 및 심야 할증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으면 최대 1만원 이상의 기본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한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를 도입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해 택시기사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로도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입1과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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