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가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컴퍼니를 인수한다. [사진: 쏘카]
[사진: 쏘카]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고객이 차 사고를 제때 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심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 조항을 쏘카가 스스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쏘카는 고객이 사고 발생 직후 또는 차량 대여 기간 내에 회사에 사고·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차량손해면책 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했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이 차를 빌릴 때 일정 금액을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 비용을 5만∼70만원 이하로만 부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공정위는 "사고·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사고·파손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만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은 없앴다.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쏘카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했다.

쏘카가 실제로 설명을 충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제 조항 자체가 약관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예약) 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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